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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작성시 상품명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3-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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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대행신청서에 작성하신 내용은, 실제 세관의 통관 과정에 직접 사용됩니다.

  작성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 통관지연, 통관 불가, 배송지연, 분실,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품명의 경우 영문명으로 작성해야 하며, 브랜드명 + 간단한 대표 상품 카테고리로 

  작성하면 됩니 다.(일용품,복장,전자제품 등 광의상품명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최대한 정확한 상품명을 선택하여 주세요

  혹시 원하시는 상품명이 선택란에 없으면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카테고리 추가해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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