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필수- 2020.10월 시행예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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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구나할수있는 해외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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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문의 내용과 같이,
2020년 10월 이후 목록통관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기재 가능합니다.)
통관부호오류로 인한 목록통관 강제취하를 방지하기 위해
1. 생년월일 입력 선택이 없어집니다.
2. 2020년 10월 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 신청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3.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Passport number) 또는
외국인등록번호(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입력이 가능합니다.
한글이름, 영어이름 모두 영문으로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Please write both Korean and English names in English)
* 내국인이 임의로 외국인용란을 이용하여 잘 못 된 정보를 입력하시는 경우
목록통관 취하로 불이익이 생기오니 주의바랍니다.